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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38)이 이혼 소송으로 3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압류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진영의 부인 서모(37)씨가 지난해 7월 박진영을 상대로 서울 청담동 JYP엔터테인머트 사옥에 20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또 박진영과 함께 살던 시세 15억원 가량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했다.
JYP 측은 “사적인 부분이라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법적인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박진영은 작년 3월27일 JYP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에 “몇 년 간의 고민과 방황 끝에 (아내와) 헤어지기로 했다”며 “나를 아껴준 많은 분들과 팬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알렸다.
하지만 1년 뒤인 지난 3월 중순 박진영이 이혼 조정 중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갈등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서씨는 이달 2차 이혼 협의 조정에 불참함에 따라 협의 이혼에는 실패한 상태다.
박진영은 1999년 서씨와 결혼했다. 박·서 커플 사이에 자녀는 없다.
한편, 22일 Mnet 엠카운트다운을 통해 컴백활동에 나서는 JYP 소속 2PM은 활동 전 음원공개 직후 심상치 않은 반응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