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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의 옛 연인 권미연 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에 양쪽이 모두 불출석, 내달 20일 다시 재판일정이 잡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정헌명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개재판(변론기일)에서 이씨와 권씨, 당사자뿐만 아니라 변호인까지 불출석해 재판일정이 내달 20일 오전 10시로 다시 잡혔다.
만약 다음 재판에도 이씨와 권씨 양측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고, 또 한 달 이내에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번 재판은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번 재판은 이씨 측의 뒤늦은 답변서 제출로 인해 한 차례 무변론 판결이 취소되고, 법원 인사로 재판부도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잡힌 것이었다.
하지만 권씨가 캐나다로 출국한데다 이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중지(지명수배)되면서,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돼 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상환)는 지난달 21일 "사행활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이씨를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권씨를 기소중지 처분했다.
캐나다 리듬체조 선수 출신인 권씨는 지난해 12월 "결혼 유혹에 속아 이씨와 잠자리를 했다"며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또한 권씨는 검찰 조사결과 일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지만, 기소 당시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라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앞서 지난 21일 영화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로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 씨의 첫 공판이 21일 오전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