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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법령만화책자 발간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안전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 관련 법령을 만화로 알기 쉽게 소개하는 ‘생활안전 UP’이라는 책자를 23일 발간했다고 이날 밝혔다.

▲ 생활안전 UP 책자 표지
▲ 생활안전 UP 책자 표지

 

이 책은 일생생활 속 안전에 관한 각종 법령의 내용을 만화 등을 통해 재미있게 배울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줄이고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법제처에서 법의 날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법과 법치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하려는 취지에서 발간한 것이다.
이 책은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언제 어디서나 겪을 수 있는 안전 관련 내용을 한곳에 모아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만화 등으로 재미있게 만들었다.

◆생활안전 UP 주요 내용
재난 및 화재, 식품, 학교급식 및 학교안전사고, 교통, 놀이시설, 공산품, 제조물,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먹는 물, 공기질, 가스전, 시설물, 전염병, 아동 대상 범죄, 흡연, 인터넷 등 18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활안전에 관한 각 분야는 만화와 법령 내용 부분으로 각각 구분하여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책은 전국 2,800여개 초등학교에 무료로 배부하여 해당 초등학교와 협조하여 안전에 관한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파일이나 전자책(e-book)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법제처는 이 책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대비하여, 일정 부수는 무료로 발간하고, 그 외에는 추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일반서점을 통해 소액의 유상판매를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의식을 도모하고, 법과 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임”을 밝히며 “안전에 관한 법령을 쉽게 배울 수 있는 책자를 발간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출간 취지를 밝혔다.
또한,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법을 잘 지킬 때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고 법의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게 하고, 우리 생활 자체가 법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느끼게 함으로써 법과 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