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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분양 주택 4만가구 줄인다

미분양대책
정부는 주택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거래위축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분양 주택을 4만호 이상 감축하고 자금지원 등을 통해 주택거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5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11만 6000가구 수준인 전국 미분양 주택 규모를 7만 5000가구로 4만 가구 가량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 규모를 3조원 규모로 확대해 준공전 미분양 2만 가구를 매입키로 했다.

6월까지 1조 5000억 원 규모를 매입하고 하반기에 경기상황을 감안해 추가로 1조 5000억 원 가량을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의 준공전 지방 미분양을 우선하고 자금여유가 있을 경우 수도권 미분양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업체도 대형사보다는 중소 건설사의 미분양주택을 우선적으로 사들이고 매입한도도 업체당 현행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미분양 리츠·펀드를 통해 올해 준공후 미분양 5000가구를 감축한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리츠·펀드 청산시 주택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확약 규모를 현행 5000억 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늘리고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캠코에서도 투자할 예정이다.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한 건설사 회사채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1조원 규모의 신용보강으로 회사채 유동화(P-CBO)를 활성화해 준공후 미분양 5000가구를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LH공사에서도 준공후 미분양을 1000가구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 18일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및 취·등록세 차등감면 방안도 조속히 입법해 1만가구의 미분양을 추가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사의 유동성 지원과 관련해서는 공공 공사의 대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에서 브릿지론 보증을 5월부터 1년간 재시행한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도 실시된다.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주택에 입주를 못하는 경우 기존주택 매매자에게 연 5.2%로 2억 원까지 구입자금을 융자해 준다.

구입자금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조원 범위내에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및 1주택자다. 지원대상 주택은 6억원 이하, 면적 85㎡ 이하로 투기지역 주택은 제외된다.

DTI 한도를 초과하고 LTV 한도 이내 대출이 가능토록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지원도 실시된다.

대책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무분별한 투자로 주택 미분양 사태를 야기한 건설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건설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엄정한 대응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경제에 직결되는 주택경기와 전체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건전한 주택경기를 위한 건설업자의 자구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DTI-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
LTV-담보 인정 비율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 때 담보물의 가격에 대비해 인정하는 금액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