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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미분양 해소 한계…주택거래 활성화 어려워"

대한건설협회는 2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협회는 환매조건부 매입 확대 및 미분양·리츠펀드 활성화 등으로 미분양 주택을 감축시키겠다는 정부대책에 대해 "미분양 해소에는 한계가 있어 양도세 감면 조치를 분양가 인하 조건없이 수도권까지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규주택 입주예정자의 보유주택 구입시 자금지원을 실시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이 기존주택 처분에 한정돼 거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침체에 빠진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별 DTI규제를 10~20% 가량 탄력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LTV규제도 투기지역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50%에서 60%로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주택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