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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중국적 제한적 허용

내년 1월부터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전제로 복수국적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단 복수국적을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에,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구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복수국적자가 일정 기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됐다.

단, 복수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 외국 원정출산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에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은 결혼이민자, 특별귀화자, 우수 외국인재, 해외입양자 등도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우리 국적이 상실되지 않도록 했다.


현재 6개월로 정해진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 의무기간도 1년으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