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전제로 복수국적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단 복수국적을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에,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구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복수국적자가 일정 기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됐다.
단, 복수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 외국 원정출산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에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은 결혼이민자, 특별귀화자, 우수 외국인재, 해외입양자 등도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우리 국적이 상실되지 않도록 했다.
현재 6개월로 정해진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 의무기간도 1년으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