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도 처벌하는 쌍벌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어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등 3개 쌍벌제 도입 법안을 상정하매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1년 이하의 자격정지 행정처분<표>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이 받은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전액 추징토록 했다.
그러나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백마진), 시판후 조사 등에는 리베이트 처벌이 면책된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이 결국 약값에 반영돼 국민이 불공정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악순환을 거둬왔다며 리베이트 근절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쌍벌제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향후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저지 위해 의협 임원 총출동
29일 법사위서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그결정됨을 앞둔 의료계의 막판 사력이 개진되고 있다.
25일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시 의약분업 철폐요구 등 강경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한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에서의 법안 입법을 막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의협은 26일 국회 법사위의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법안 심의를 앞두고 경만호 회장을 비롯한 상임 이사들이 총출동해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필사적인 쌍벌제 도입 철회 촉구에 나섰다고 밝혔다.
쌍벌제 법안은 의협이 쌍벌제의 부작용과 부당성을 끈질기게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3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22통과한 바 있으며, 26일 법사위를 통과하면 최종단계인 본회의까지 가게 된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의협은 법사위 위원들을 상대로 리베이트 형사처벌을 위한 위법 요건이 적절하게 설정됐는지 제고할 것을 결의했다.
현행 제재근거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점, 유독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규제를 가하는 데서 오는 형평성 문제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제약협회는 이외에도 보건복지부가 약제비 절감에 본격 나섬에 따라 이중고를 앓고 있다. 지금까지는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해 대부분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던 데서 앞으로는 가격 대비 효능이 높은 의약품에 대해서만 상한 가격을 정해 보험 항목으로 편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약제비 비중이 29.2%나 차지하는 등 보험 재정의 과도한 지출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한국제약협회가 “복지부가 보험 재정만 고려하다 보니 제약사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제약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새 약가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제약업체의 약값 대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비중이 35%로 제조업 평균인 13.2%를 훨씬 뛰어넘는 것도 제약사와 의료계에 관행처럼 이루어진 리베이트와 무관치 않다.
또 신약 가격 산정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 7개국의 약값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약제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약가의 사후관리체계 미흡, 의약품 과도사용에 대한 관리체계 미비, 환자들의 높은 약 의존성 등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