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전현준 부장검사)가 태양광업체 OCI(옛 동양제철화학) 이수영 회장의 장남·차남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장남과 차남은 OCI가 세계에서 8번째로 태양광 핵심소재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에 성공한 것과, 8천332억원 상당의 폴리실리콘 판매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남은 10억452만원, 차남은 1억8천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아울러 검찰은 OCI 전직 임원 이모씨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현직 임원 임모씨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전직임원 이모씨는 2007년 11~12월 사이 3000만여원, 현직 임원 임모씨는 같은 기간 5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혐의인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과 OCI 전직 임원 김모씨 등 7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검찰수사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혀왔다"며 "앞으로의 재판을 통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