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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규정 비준서 기탁

외교통상부가 현지시각으로 18일(화) 주독일대사관을 통해 우리정부의 ‘국제재생에너지기구 규정(Statute of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비준서를 독일 외교부에 기탁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재생에너지에 특화된 최초의 정부간 국제기구로, 향후 재생에너지 분야 국제협력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44개 서명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20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하였으며, 총 25개국이 비준서 기탁후 30일이 경과하면 동 규정이 발효조건을 갖추게 되어 IRENA가 정식 출범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2009년 1월 IRENA 규정에 서명한 이래, 사무국 소재지 선정위원회 의장 및 제2차·3차 준비위원회 부의장직을 수행하고, 공무원 3명을 사무국에 파견하는 등 IRENA 설립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IRENA 참여를 통해 해외 재생에너지 정책 및 기술선진사례 등 관련 정보를 파악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역량제고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 분야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기반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