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0일 조선일보를 통해 아이폰을 통한 스마트폰 도청시연회가 있었다는 보도에 오보가 있으며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은 pc 기능과 통신의 결합상품으로 pc 보안위협과 통신기능에 따른 도청, 분실시 정보유출 등이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스마트폰 보안위협 사례는 악성코드로 인한 침해행위, 금융거래시 피해, 정보유출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e-mail 또는 앱스토어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를 통한 도청, 자료탈취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pc용 악성코드는 하루 1만개 이상 발견되고 있는 반면 스마트폰 악성코드는 세계적으로 약 600여종이 발견됐고, 국내 발견 사례는 드물기 때문에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게 지경부 관계자 의견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오·남용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뱅킹, 모바일 결제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분실이나 도난시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나 스마트폰 사용 안전수칙을 지키면 보안사고는 방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