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일자를 앞두고 스스로 노역장에 유치됐더라도 병역 기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3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검찰청에 찾아가 벌금을 납부할 수 없다며 노역장에 입감 시켜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병역 기피를 의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박 씨는 1996년 첫 입영통지를 받은 이후 대학원 입학시험과 사법시험 응시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그러다 2007년 31살이 되면 제2국민역에 편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2006년 8월 검찰에 찾아가 벌금 700만원을 납부할 수 없다며 노역장 입감을 요청했다. 박 씨는 실제로 다음 해 1월 10일 부산구치소에 입감됐지만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노역장 입감은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선고되는 환형처분(일정한 형의 집행 대신에 다른 형을 집행하게 하는 처분, 형법 70조)이다. 노역장에 입감되면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상당한 일수동안 작업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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