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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담당과장 회의를 열고 민주노동당 가입 등과 관련한 교사 134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정직 등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
교과부는 검찰이 민노당 가입 등과 관련해 기소한 교사 중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50명에 대해 파면조치하고 나머지 민노당 가입 교사 84명에 대해서는 해임, 기소유예자 4명은 정직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외에 기소된 사립교사 35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통보가 오는 대로 해당 학교 재단 이사장에게 파면과 해임을 요구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교사의 정치운동 금지 위반은 비위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배제징계(파면, 해임)을 원칙으로 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표창 감경 또는 정상참작 감경을 금하고 사직원을 내더라도 의원면직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중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징계 사유로 적용한 법률은 국가공무원법(정치운동 금지), 정당법(발기인 및 당원 자격), 정치자금법 등이며 사립교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을 준용했다.
지난 6일 검찰은 2005년부터 민노당 당원 또는 당우로 가입해 CMS 자동이체 방식으로 최근까지 당비를 납후해온 혐의로 교사 18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명을 기소유예했다. 기소된 교사 대부분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으로 공립 148명(현직 134명, 퇴직 14명), 사립 35명이다.
이번 징계처분은 1989년 전교조 창립 이후 최대 규모여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2007년 교원평가제 반대투쟁 당시에 192명이 징계 받았지만 대부분은 감봉,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고, 2008년 학업성취도 평가 반대 때는 해임 7명, 작년 교사 시국선언 때는 14명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징계대상 교사들과 전교조는 즉각 강력 반발했다. 전교조는 교과부의 이번 결정이 정부 정책을 비판해온 전교조에 대한 정치 탄압이고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전교조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최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파장이 이어져 온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더해지면서 전면적인 투쟁이 전개될 전망이어서 이번 조치가 교육감선거를 포함한 6.2지방선거와 맞물려 어떤 파급효과를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