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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해운합의서’ 사실상 파기 조치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며 '남북해운합의서'를 사실상 파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천안함이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조치들을 발표했다.

담화문의 핵심은 북한의 행상교통로 이용 금지와 남북교역교류 중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군 전력 강화,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로 압축된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조치는 우리 해역 해상교통로 금지 조치다.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제재조치인 해상교통로 통제는 기존 남북합의인 남북해운합의서를 우리 정부가 사실상 먼저 파기하겠다는 통보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남북해운합의서는 2005년 8월 10일 채택된 남북합의서로 남북한이 서로 항구를 개방하고 해상항로를 민족내부 항로로 인정해 남북 선박의 항해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특히 남한은 제주해협까지 북한 상선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파격적인 합의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도 컸기 때문에 양측은 지켜야할 규정들을 합의문에 포함했다. 이 규정의 핵심은 상대 영해에서 군사활동, 잠수항해, 정보수집, 무기수송, 어로 등을 금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정선 및 검색을 실시하고 영해 밖으로 쫓아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리 해역을 통과해 해외로 무기를 수출한다는 지적이 있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문제와 마찰을 겪기도 했다.

이번 천안함 사태로 인해 우리 정부가 남국해운합의서를 파기한 것도 위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결론 났기 때문에 명백한 군사활동에 해당한다. 더구나 어뢰를 쏜 것이 잠수정이어서 잠수항해 금지 규정에도 해당한다.

남북해운합의서가 파기되면서 해상에서 남북충돌 가능성은 매우 커졌다. 더구나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강력대응하기로 하면서 교전수칙이 단순화되고 잦은 충돌과 충돌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극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