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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사태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자위권'을 언급해 그 의미해석 범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문화된 자위권 개념은 유엔 헌장 51조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자위권도 유엔의 규정 범위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자위권 발동의 전제로 '무력침범'을 언급한 것은 유엔 헌장이 '무력침범'을 전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번 이 대통령의 자위권 발언은 천안함 사태 이후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제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자위권은 전문가나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개념이 확립된 것으로 군사적 위협의 격퇴뿐 아니고 침해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행위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면서도 "선제권은 포함이 안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