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보람상조 3년간 300억여원 횡령…회장 등 경영진 구속 기소

상조회사인 보람상조 그룹의 최 회장 등 경영진들이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24일 보람상조 그룹 최모(52)회장과 친형(61)인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이모(37) 재무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산지검 특수부는 보람상조 그룹 경영진의 수백억원대 횡령 비리를 수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 등은 장례서비스 대행업체인 보람장의개발을 만들고 보람상조 그룹의 9개 계열사가 장례행사의 영업을 보람장의개발이 담당하게 하는 불공정 독점계약을 맺었다.

보람장의개발은 최 회장의 개인회사로 계열사가 납입 받은 회원비의 75%는 이 회사로 들어갔다. 법인이 영업활동으로 번 돈을 회장 개인이 이익을 보는 구조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찰이 밝혀낸 것만 총 3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보람상조 관계자가 사들인 호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폭력배 40명을 동원해 호텔을 불법 점거한 혐의로 보람상조 그룹 법무이사 이모(54)씨와 폭력배 윤모(42)씨를 구속 기소하고 일당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회장 등은 빼돌린 돈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정기예금으로 입금하고 자녀유학비용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보람상조 측은 "기업의 계약을 횡령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보람장의개발에서 최근 3년간 장례를 치르는 데 들어간 비용 269억원은 장례용품과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를 모두 횡령으로 몰아가는 것을 잘못됐다"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