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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놀이’ 성추행범, 항소심서 무죄 판결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만지고 튄다(도망간다)'는 의미의 일명 'MT놀이'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남성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원심을 깨고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09년 7월 새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아파트단지 부근에서 피해자 여성이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B씨가 주변의 망을 보는 사이 A씨가 피해자 여성을 덮친 뒤 땅바닥에 넘어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진술을 종합하면 두 사람은 범행을 공모한 상태에서 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두 사람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범죄예방교육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B씨와 합동해 범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수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어 공소기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A씨에게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만 성립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며 "이미 피해 여성이 A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범행 당시 현장에서 2-3m 떨어진 곳에 B씨가 망을 봤다는 이유로 합동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로 선고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