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사고처리 비용을 면책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무면허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를 다치게 한 A씨(35)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이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다는 점만으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라고 보고 면책 대상에 제외된다고 판단한 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00년 6월 충남 보령시에서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 B씨를 다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