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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세관(세관장 강대집)은 28일 군산세관 2층 소회의실에서 관내 활어수입과 관련한 업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제정·시행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
수입활어의 경우 검역완료 전 또는 검역불합격 물품이 무단반출 되는 경우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유통기한이 짧은 활어의 특성으로 그간 불법유통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에, 관세청은 CCTV설치를 포함한 시설요건, 반출입관리 기준 등을 일반보세화물과 구분하여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를 제정해 올해 5월 14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군산세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활어관련업체에게 새로이 제정·시행되는 특례고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 관내에는 10여개의 활어수입업체가 있으며, 작년 한해 동안 미꾸라지, 장어 등 4,350톤의 활어가 군산항을 통해 수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