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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참치 어획 엄격 조치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대서양참치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관리에 대한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참치 조업국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개최된 세계 5대 참치기구 합동 워크숍에 참가한 후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는 참치를 어획하는 주요 국가들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엄격한 조치를 취한다는 약속을 전 세계에 공표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3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15차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무역에 관한 협약(CITES)' 당사국회의에서 대서양 참다랑어의 등재 문제가 제기되었다. CITES에 등재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한 어종으로 공인되어 국제거래가 금지된다. 대서양 참다랑어의 관리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협약과 권고사항에 따라 이행된다.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참치 조업국들은 2022년 말까지 대서양 동부 참다랑어 자원이 지속생산 가능한 자원량 수준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최소한 60%가 되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어획수준에 대한 과학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또 ICCAT가 요구하는 참다랑어의 모든 어획자료를 정확하게 보고하고 과도 어획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각국이 어획 능력을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ICCAT의 참다랑어 어획문서제도를 완전히 수행하기 위해 ICCAT 조치에 반한 참다랑어의 무역거래는 금지하기로 했다.

또 공동성명 참가국들은 쿼터 감축 가능성 및 불이행에 대한 무역제재조치 등 ICCAT 조치에 대한 이행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에 합의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참치 조업국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식 회의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