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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중소기업 대상 ‘핵심역량 제안제도’ 시행

삼성전자는 향후 제품에 적용 가능한 신공법, 신소재 등 차별화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국내외 중소기업을 공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핵심역량(Core Competency) 제안제도’를 상시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구매포탈과 자사 홈페이지를 활용해 제안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제안서 제출 이후 3개월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도록 전체 프로세스를 간소화했다.

제안서 양식에 회사현황 및 보유기술을 소개하면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단이 기술의 유효성과사업성을 검토해 과제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에 비해 대상 기업을 해외까지 확대하는 등 기회제공의 폭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기업에게 공동 사업추진은 물론 다양한 삼성전자의 상생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생협력센터장 박종서 전무는 “삼성전자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한 중소기업과의 상생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핵심역량 제안제도’를 통해 삼성전자와 함께 새로운 비지니스기회를 만들어 나갈 차별화된 기술과 역량을 갖춘 파트너를 많이 만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