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는 11일 호텔롯데가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 내 AK면세점의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호텔신라는 지난해 말 롯데가 애경그룹으로부터 인수한 AK글로벌(현재 롯데DF글로벌) 소유의 면세점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은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입찰 때 요구한 '중복 입찰 및 복수 사업권 취득 불허 방침'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롯데그룹이 기존의 롯데면세점과 AK면세점을 모두 운영하게 되면 같은 그룹 계열사 여러 개가 중복 낙찰 받을 수 없게 한 원칙에 위배되며, 품목도 한 업체가 함께 팔지 못하게 한 주류와 담배, 향수와 화장품을 모두 판매하게 된다"고 말했다.
기존 롯데면세점은 술·담배를, AK면세점은 향수·화장품을 독점적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롯데 측이 사업권을 반납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다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는 게 호텔신라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호텔신라가 문제 삼는 부분은 면세점 입찰 당시의 단순한 요강에 불과하며 인천공항공사와 임대 계약을 맺은 부분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롯데는 지난해 12월 AK글로벌 지분 81%를 800억원에 인수해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수 승인을 받은데 이어 관세청에 '면세 사업권 승계' 허가 신청을 낸 상태다.
관세청이 사실상 '승계가 부적합하다'는 해석을 내려 파라다이스그룹의 면세점 인수를 포기한 신라호텔로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관세청의 롯데호텔 '면세사업권 승계'에 대한 허가여부를 예의주시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면세점 인수와 운영을 둘러싼 삼성과 롯데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