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이 전 여자친구인 권 모 씨와의 법정공방이 '소취하'로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정헌명 판사)는 권 씨가 이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종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에 열릴 권 씨의 두 번째 속행공판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불출석했다. 한 달 이내에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번 재판은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4월 공판 때도 변론기일이 있었으나 양 측이 모두 불참했다.
민사소송법상 변론 기일에 두 차례나 '쌍방 불출석' 처리되면 소 취하로 간주되고 원고 측이 한 달 이내에 변론기일을 잡아달라고 신청하지 않으면 취하된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이 둘의 소송이 '소취하'로 결정돼 이번 소송은 없었던 일로 된 셈.
캐나다 리듬제초 선수 출신인 권 씨는 지난해 12월 "이 씨로 부터 결혼 유혹에 속아 함께 잠자리를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이후 '소취하'로 결정되면서 이 씨는 약 6개월간 이어진 재판에서 벗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