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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의장 "세종시 수정안, 국회법대로 처리"

박희태 국회의장은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논란과 관련, 21일 "교섭단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국회에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법 절차가 있으니 절차대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나라당 일부에서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 의장은 "30명 의원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부분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국회법대로 해야한다"고 재차 답했다.

그는 또 통상적으로는 상임위에서 처리하는데 굳이 본회의로 가야하느냐는 의견이 야권은 물론이고 한나라당내 일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옳다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민감한 시기니까 법대로 국회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과 관련, "(여야 협상이 결렬되거나 불가피하다고 생각될 경우) 법대로 하겠다"며 "있는 법을 그대로 지켜서 잘 따라주면 아무 문제 없이 국민들이 봐도 꼴 사납지 않은 국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해, 불가피할 경우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는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법대로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가지고 오느냐는 것은 의미가 없고,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하는데 처리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천안함 침몰 관련 대북결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안타깝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보완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본회의 제도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빼고는 별로 없는 제도"라며 "크고, 동원되는 국회의원의 수가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본회의 제도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빼고는 별로 없는 제도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 독재시대에는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국정을 비판하고 국정 질책을 할 수 있는 제도의 장으로 큰 의사의 장을 다했다"며 "국정감사 제도는 지금 국정 감사나 상임위원회나 똑같다. 단지 이름만 국정감사라고 붙였을 뿐이지 대상이라든지 감사의 방법이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똑같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