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동안 무려 9군데 이상 성형시술을 받은 한 여성이 부작용에 시달리다 자신을 시술한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기간에 과다한 수술을 받은 A씨(여성)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성형외과 의사 B씨 책임은 80%로 제한했다.
결국 A씨는 과다한 수술 진행으로 평생 부작용에 시달리게 됐지만 온전한 배상은 받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B씨에 7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05년 B씨에게 두 달 동안 복부지방흡입술, 유방확대술, 광대뼈축소술, 사각턱수술, 안면주름수술, 코수술, 코바닥융기술, 쌍꺼풀수술 등 9번의 수술을 받았다.
그후 A씨는 복부와 허리에 비정상적인 피부 주름과 변형이 생겼고 광대뼈 축소수술 후 절개면 주변의 머리털이 빠지는 등 다양한 부작용에 나타나다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B씨는 수술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돼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