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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가 자신들의 나체 합성사진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네티즌들에게 선처를 당부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방봉혁 부장검사)는 29일 소녀시대 멤버들의 얼굴에 다른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92명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판결했다.
소녀시대는 지난 22일 수원지검에 자신들의 합성사진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92명의 네티즌들을 선처해달라며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방봉혁)는 29일 이들에 대해 공소원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네티즌들 대부분이 미성년자인 점과 초범인 관계로 소녀시대와 의논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월 소녀시대 합성 사진이 인터넷에 돌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경기도 용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