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보안국이 무단 방북했다 귀환한 한상렬 목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22일 한 목사를 정부의 사전 허락없이 북한으로 들어가 70일동안 머무르며 북한을 찬양하고 남한 정부를 맹비난한 혐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일 판문점을 통해 남한으로 귀환한 한 목사는 곧바로 국가종보원, 검찰 등에게 검거돼 파주경찰서로 연행됐다.
이후 한 목사는 경찰로부터 무단으로 방북한 경위와 행적 등을 집중 조사를 받았지만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보안국은 21일 경기 파주 경찰서에서 한 목사를 상대로 구체적인 조사에 착수했지만 한 목사가 이틀째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조사가 늦춰지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찰은 국가보안법위반 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날 오후 3시전에 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한 목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홍제동 보안분실이 아닌 파주경찰서에서 계속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