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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제성 비폭력범죄 사형폐지안 심의

중국은 사형집행대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사형선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경제성 비폭력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는 입법초안을 심의했다고 23일 신화통신은 보도했다.

의회격인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으로 한 형법수정안 초안을 심의했다. 이 형법수정안에 따르면 문화재난 귀금속 또는 희귀동물 밀수죄, 영수증, 금융증명서 위조죄, 판매죄, 절되죄, 문화재 도굴죄 등 13개 경제성 비폭력범죄에 대해 사형이 폐지한다.

이 형법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국에서 사형 가능한 범죄죄목이 68개에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법안은 연말에 개최될 전인대 상무위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중국의 현재 형법은 살인, 강도 등의 강력범죄는 물론, 상해, 마약거래, 그리고 10만 위안(1천 760만원) 이상의 뇌물수수에도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중국 내 사형집행 건수가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서 이뤄진 전체 건수보다 많아 국제인권단체들로부터 '사형집행 대국'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