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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만든 기업, 세금 감면 혜택 준다

앞으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기업은 고용 인원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청소업과 경비업 등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가 기업들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창출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자리를 만들면 세금을 줄여 주겠다는 것이다.

세액 공제율은 7%로, 공제한도는 고용 증가인원에 일정 금액을 곱해 계산한다.

청년 실업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청년층 고용은 공제 한도가 1.5배 확대 적용된다. 청소와 경비, 인력공급 업체 등 고용 유발 효과과 큰 업종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해외 고용을 흡수하기 위해 해외사업장을 닫고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 동안 깎아 주는 방안도 지침했다.

이 때문에 서민 생활 지원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용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은 현행 8%에서 6%로 낮아지고, 대학생이 받는 근로 장학금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세제 개편안은 일자리 창출 지원과 민생 안정을 위해 세제를 고용 친화적으로 전환하고 서민생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성장 잠재력 확충등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 모멘텀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대기업과 은행 등이 펀드를 만들어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에 보증과 대출을 지원하는 상생보증 펀드가 신설되는데, 참여 금액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감세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을 안정을 유도하겠지만,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등이 폐지되면서 1조 9천 억 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다음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