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 협력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비구매 중도금' 지급제도를 신설하고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설비구매 중도금 지급제도는 포스코가 중소기업으로부터 설비를 구매할 경우, 기존의 선급금과 잔금만 지급하던 프로세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중도금은 설비 구매금액의 30%로, 계약금액 1억 원 이상 및 납기 180일 이상인 설비계약 건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되며, 납기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 공급사의 요청에 의해 지급된다. 이에 따라 포스코에 설비를 판매하는 중소기업은 선급금(20%)에 이어 중도금(30%), 잔금(50%)를 단계적으로 받게 돼 생산자금 확보 및 운영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산정했을 경우 계약금액 1억 원 이상, 납기 180일 이상인 설비구매 계약건의 계약 금액은 7470억 원으로, 포스코는 여기에 설비구매 중도금 지급제도를 적용하면 중소기업에는 약 2200억 원을 무이자로 선지급 받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포스코는 이번 설비구매 중도금 지급제도 시행으로 인한 혜택이 계약 당사자인 1차 중소기업뿐 아니라 2, 3, 4차 중소기업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포스코는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협력기업 납품대금에 대해 주 2회(화,금) 전액 현금지불을 하고 있으며, 자금이 더 많이 필요한 설·추석 연휴를 맞아서는 매일 지불체제로 전환해 협력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정준양 회장은 "최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인천 남동공단과 포항 철강공단 등을 방문,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생태계 관점에서 1차는 물론 2, 3, 4차 협력기업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상생협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