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업 등록을 둘러싸고 정유업계와 논란을 벌였던 삼성토탈이 석유정제업에 등록하기로 했다.
삼성토탈 관계자는 6일 "이번 주에 지식경제부에 석유정제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석유정제업 등록이 원유를 이용한 본격적인 에너지 제품의 생산으로의 진출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화학기업인 삼성토탈은 신성장동력 차원에서 최근 나프타를 정제해 생산한 항공유 3만톤을 싱가포르에, 휘발유 5000톤을 호주 등에 수출했다.
이에 정유업계는 삼성토탈이 항공유와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만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석유정제업'(정제업)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삼성토탈은 자사가 생산한 휘발유 등 석유제품은 정유사가 원유를 정제해서 만드는 석유제품과 달리 나프타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가공해 생산한 석유제품이므로 '부산물'이기에 석유정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서왔다.
그러나 삼성토탈이 주장을 철회한 것은 삼성의 정제업 진출을 우려하는 업계의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토탈은 정제업에 등록은 하지만 원유를 도입해 석유제품을 만드는 본격적인 에너지 생산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제업 등록을 하게되면 삼성토탈은 석유사업법에 따라 내수판매 계획량의 60일분과 생산 계획량의 45일분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비축 저장시설을 갖춰야 한다.
삼성토탈 관계자는 "나프타 분해 과정에서의 부산물 생산량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유사들처럼 대량 생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삼성토탈의 주는 여전히 석유화학 제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토탈은 이미 현재 석유사업법상 정제업자가 갖춰야 할 최소 비축시설 규모(7500킬로리터(㎘))에 가까운 6800㎘의 비축시설을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