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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스타' 비-JYP, '월드투어' 항소심 승소

서울고법 민사5부는 9일 공연기획사 웰메이드 스타엠이 "못다한 월드투어 선급금을 달라"며 가수 겸 배우 비와 전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북미 공연이 취소된 것에 대한 책임은 웰메이드 스타엠에게 있다"며 "JYP엔터테인먼트와 비가 선급금 100억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북미공연 취소뿐만 아니라 중국 공연 취소의 원인도 가수 비가 아니라 모두 투어를 기획한 스타엠이 해결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웰메이드 스타엠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회사 내 법무팀과 상의해 항소 진행 여부 등에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웰메이드 스타엠은 지난해 3월 "비의 월드투어 콘서트 무산과 관련돼 손해를 봤다"며 비와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