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용돈 만으로 수억원대 명품을 몸에 걸치고 다니는 '4억 명품녀' 김경아 씨가 결국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10일 이현동 국세청장은 명품녀 논란에 대해 “일단 방송의 내용이 사실인지 중요하다”며 “증여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네티즌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김경아 씨에 대한 불법 증여와 세금 탈루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7일 Mnet '텐트 인 더 시티'에 특별 게스트로 출연한 김경아 씨는 당시 자신이 걸친 의상만 4억원이 넘는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사진=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