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금감원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증권사 브로커 강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또다른 브로커 정모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증권사 부장 정모씨를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A씨 등으로부터 유사증자를 위한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로비자금 명목으로 총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