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공증제도의 홍보를 위해 대한공증인협회와 공동으로 13일부터 17일까지 '제4회 공증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법무부는 13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송정호 대한공증인협회장, 황희철 법무부차관,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양삼승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 법조계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선포식을 가진 뒤 5일 간의 행사를 진행한다.
법무부는 행사기간 동안 ▲전국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관련 무료 상담 실시 ▲공증주간 홍보포스터 게시 및 공증제도를 소개하는 리플릿 무료배포 ▲공증제도에 관한 강연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공증제도의 의미 및 장점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총 370만건의 공증 사건이 처리돼 약 1조원 이상의 분쟁해결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증은 소송법상 강력한 증거력으로 민·형사상 분쟁을 예방, 예방사법의 기능을 한다"며 "앞으로도 공증제도의 장점을 널리 알려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인가공증인' 제도를 신설, 변호사법에 규정돼 있던 법무법인 등의 공증업무규정을 공증인법으로 일원화했다.
또 공증인과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로 강화하고, 인가공증인이 공증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미달할 경우 공증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