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3일부터 10월2일까지 추석기간 동안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추석을 전후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토록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에 지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다음 달 27일에 실시되는 하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일 것이 예상됨에 따라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한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는 선거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