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란제재법 발효 이후 이란에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국내 은행들이 이란과의 수출입 관련 금융 서비스를 중단한데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란과 거래하는 수출중소기업 89개를 대상으로 수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76.4%가 현재 수출거래가 일부 중단되거나 전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를 중단한 것은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거나 은행에서 대금 결제를 못 하는 사정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정상적으로 수출을 계속하는 업체 중 일부는 제3국 은행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거나 송금식 결제 방식인 전신환(T/TㆍTelegraphic Transfer) 거래를 이용하고 있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사에 앞서, 지난달 8일 첫번째 수출실태를 조사한 바 있으며 조사기업 72곳 중 56%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대답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전면 중단되었다고 응답한 업체는 28.1%, 일부 중단된 업체는 48.3%로, 응답업체의 70% 이상이 이란제재로 인해 수출거래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란과 거래가 중단된 이유(중복응답)로는 '대금 미회수 우려(45.5%)'와 '은행 대금결제 중단(35.1%)' 가 가장 많았다.
또한 지난 8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이란 피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수 가량인 48.4%가 실효성이 없다고 응답했다. 향후 거래 가능 여부와 자금결제가 가능한 창구를 확보하는 게 시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정책자금을 이란 수출비중 50% 미만인 업체도 받을 수 있도록 자금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경영 안정자금을 추가 확보하는 해결방법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8월 말 정부의 지원방안 이후, 시중은행에서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회수기간을 매입일로부터 최장 6개월로 연장했지만, 현재로서는 결제가능 창구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향후 시중은행 결제가능 여부를 보아 매입대금 회수 연장도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