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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개편특위, 구(區)의회 폐지 조항 삭제 결정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오는 16일 구(區) 의회 폐지조항을 삭제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14일 "당장 지금 구의원 4년은 보장하는 것이고 4년 뒤 구의원 존치 문제에 대해 다시 검토하는 시간적 문제를 준 것"이라며 "앞으로 양당 절충 뒤에 대통령 직속 행개추위가 판단하고 결정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소속 여야 4인 협의회 인사 중 한나라당 허태열 권경석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특별법 수정안을 추인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법사위 이견이 많이 있어 처리 못해 오다 최근 물밑 협의 결과 9월 16일 본회의에서 상정키로 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여야 4인 협의회를 통해 절충하기로 했다"면서 "오늘 특위 조찬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대단원의 합의를 받다"고 밝혔다.

특위는 구의회 폐지 조항을 특별법에서 삭제하는 대신 향후 구성되는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에서 이를 재논의하도록 했다.

특위의 수정안은 대통령 직속 행개추위의 개편안 제출 시한을 2012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 자치구의 존폐 여부를 논의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법인화 근거도 삭제됐다.

수정안은 이 외에 대통령 직속 행개추위 위원 중 국회의장 추천 몫을 8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고 대통령 추천 몫을 8명에서 6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