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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월소득 450만원 이하 가구 보육료 전액 지원

내년부터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이 45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현재는 월소득 285만원 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가 지원 대상이며 다문화 가족에 대해선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국 26만여명의 전문계 고등학생에 대해 교육비 전액이 지원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제 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 편성 기본 방안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인사 19명과 보육·다문화 가족, 전문계 고교 등 유관인사 6명,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 당측 인사 4명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고소득자를 제외하고는 보육비를 전액 정부가 부담하는 정책이 예산에 반영됐으면 한다”면서 “교육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전액 정부가 등록금을 부담하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날 발표된 예산안 기본방침에 따르면, 국가 보육 예산은 올해 2조7000억원에서 내년 3조3000억원으로 22.2% 확대된다. 다문화 가족 지원 예산은 올해 594억원에서 내년 860억원으로 44.8% 늘어난다.

월소득 450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인 서민·중산층은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전체 보육가족의 70%가 수혜대상이다. 또 현행 4인가구 기준 월소득 498만원으로 돼 있는 맞벌이가구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대상도 월소득 6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지원대상을 현재 만 0~1세에서 만 0~2세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일하는 여성들의 출산·육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정액으로 월 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휴직전 급여의 4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문계고 학비 지원은 내년에 3669억원을 신규 배정해, 26만3000만명에게 1인당 연 평균 1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성적우수 장학금을 신설, 소득 하위 20% 이하 가구의 성적 우수 대학생에 대해 1인당 연 500~1000만원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