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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열 공정위원장 "1차협력사도 부당행위 중점조사"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외에 1차 협력사의 부당단가 결정행위를 중점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17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최고경영자 초청 강연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 납품단가 조정효과가 2, 3차 협력사까지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39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자율적인 납품단가 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 구매담당 임원회의를 통해 납품단가 조정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납품단가 조정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하도급 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선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행위가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보증기관의 보증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부도, 파산 등 지급불능 상태일 때만 보증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도 보증금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