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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경찰서 경찰, 직무유기 ‘무혐의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검거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고한 시민을 마약사범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된 포천경찰서 장 모 경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포천시 일동면 이모씨(37)는 지난 5월 24일 장 경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장 경장이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중에 있는 류모씨(53)를 체포한 후 마약 거래자 3명을 데려오라면서 불구속 처리하는 한편 무고한 자신을 마약복용자로 지목하도록 했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를 수사한 의정부지검은 류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임의동행하여 수사를 받은 후 구속이 예상되자 잠적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장 경장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장 경장이 이씨를 마약사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류씨에게 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결론내고 장 경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