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복지시설과 저소득층 아동 및 부양자들에게 총 50억원의 소액보험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보험이란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아동 등에게 지원하는 보험상품이다.
20일 금융위원회 및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따르면 올해 소액보험실적은 장애인복지시설 750개에 5억원, 저소득층 아동 및 부양자 9055명에게 45억원이 각각 지원됐다.
소액보험이 도입된 이후 2008~2009년 동안 총 1만5291명, 739개 시설에 70억이 지원된 것을 감안하면 올해 지원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혜대상도 확대됐다. 다문화가정 아동과 장애인복지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지원이 이뤄졌다.
소액보험 중 저소득층아동보험은 3년 만기 보장성보험으로 후유장해보험금 및 교통사고후유장해보험금 최대 3000만원, 5대 장기이식수술·조혈모세포이식수술, 중대한 화상(부식)치료비 각 2000만원, 골절진단금 10만원, 입원급여금 2만원, 미래설계자금 매년 30만원 등이 지급된다.
보험료는 일시납으로 180만원 안팎이며 95%를 미소금융중앙재단이 부담하고 나머지 5%를 수혜자인 저소득층 아동 및 부양자가 내는 형식이다.
미소금융재단은 지난해까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저소득층 한부모·조손가정 아동 및 장애인복지이용시설을 추천을 받아 수혜자를 선정해왔다.
올해부터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단은 미소금융 소액대출자를 위한 단체신용상해보험 가입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미소금융 대출을 받은 수혜자가 상해사망·후유장해·질병사망으로 인해 대출금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보험금으로 대출금 잔액을 갚고, 잔액보험금은 수혜자나 유족에게 지급해 대출자와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이다.
미소금융 단체신용상해보험 가입에는 삼성화재가 참여하고, 오는 30일 대출자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