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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부동산 상담에 수수료는 무료’…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실시

무주택자가 많거나 잦은 이사 등으로 부동산중개수수료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관악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동으로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23일 관악구(구청장 유종필)에 따르면 지역 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65세 이상) 등 저소득주민을 위한 무료 부동산중개 서비스를 이달부터 제공하고 있다.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 부동산중개서비스’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 전・월세 6,000만원 이하 거래 시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지원받는 제도로, 구는 지역 내 등록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400여개 부동산중개업소 가운데 희망업소 신청을 받아 무료지원 중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무료중개서비스는 계약 시 중개업자에게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 의료급여증, 주민등록등본과 중개업자의 통장사본 및 정례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에 신청하면 된다.   

이 제도를 이용 할 경우 중개수수료 약 20만 ~ 30만 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구는 예상했다.

관악구는 또 무료 부동산중개지원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중개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주민을 위한 대책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관악구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 879-0087) 및 구청 지적과(☎ 880-362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