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많거나 잦은 이사 등으로 부동산중개수수료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관악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동으로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23일 관악구(구청장 유종필)에 따르면 지역 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65세 이상) 등 저소득주민을 위한 무료 부동산중개 서비스를 이달부터 제공하고 있다.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 부동산중개서비스’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 전・월세 6,000만원 이하 거래 시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지원받는 제도로, 구는 지역 내 등록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400여개 부동산중개업소 가운데 희망업소 신청을 받아 무료지원 중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무료중개서비스는 계약 시 중개업자에게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 의료급여증, 주민등록등본과 중개업자의 통장사본 및 정례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에 신청하면 된다.
이 제도를 이용 할 경우 중개수수료 약 20만 ~ 30만 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구는 예상했다.
관악구는 또 무료 부동산중개지원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중개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주민을 위한 대책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관악구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 879-0087) 및 구청 지적과(☎ 880-362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