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84년 다세대주택이란 주거유형이 도입된 이후 공급이 확대된 ‘반지하주택’에 대한 신규공급을 침수지역에 한해 억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반지하주택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건축법 제18조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다세대주택과 반지하주택은 생활이 어렵던 시절 주택난 해소와 서민주거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따라 공급됐으나, 주거유형이 다양화, 다변화됨에 따라 과거형 주거유형인 반지하주택의 신규공급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내 주택 326만호 중 10.7%인 약 35만호가 반지하주택으로 추정되면, 2001년부터는 다세대주택 건축 시 1층이 주차장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반지하주택의 공급이 대폭 축소되고 있는 추세기도 하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명절 집중호우 때 시내 1만2518동이 침수됐고, 이들 주택의 상당부분이 반지하주택이었던 점을 감안해 침수지역의 반지하주택 건축허가제한을 추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이들 지역에 반지하주택 공급을 불허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