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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명품녀’ 증여세 탈루 의혹, 무혐의 처분

‘4억 명품녀’ 논란의 주인공인 김모씨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엠넷미디어의 대리인은 "국세청 조사 결과 김 씨가 공부(公簿)상 18평 규모 연립주택에 살고 있고, 연소득도 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증여세 탈루) 사건이 종결됐다"고 진술했다.

이어 “인터뷰 당시에는 40평 이하의 집에서는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하다가 국세청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진실을 호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명품녀 논란으로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되자 이현동 국세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김씨의 인적사항과 방송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증여가 사실로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힌 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김씨 측 대리인은 “김씨는 각본에 따라 PD가 시키는대로 했다. 그런데 마치 김씨가 사실을 속여 방송이 나간 것처럼 꾸며 명예를 훼손했고 이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피고 측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엠넷 측 대리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객관성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서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인지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당사자 본인에 대한 신문과 반소(反訴·민사소송 중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 제기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엠넷이 방송한 ‘텐트 인 더 시티’에 출연한 김씨는 촬영 당일 치장한 의상과 액세서리 가격만 4억 원이 넘는다고 말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하지만 김씨가 방송사의 원고 대필 논란을 제기한 뒤 엠넷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진실공방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