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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證 “한미FTA, 자동차는 얻는 게 더 많다”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타결을 통해 자동차 부문에서 관세 철폐 시점 유예 등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했지만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이 얻는 게 더 많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형차 현지화 등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미국차의 국내 잠식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송상훈 교보증권 연구원은 6일 "한미 FTA 재협상 타결로 미국의 3,000cc 이하 승용차 수입관세 철폐 시점이 4년 유예돼 국내 업체의 입장에서 기회 손실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타결내용 면에서 완성차 업체 주가에는 중립적, 부품업체에게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 한미FTA 자동차 부문 변경사항

지난 3일 한미 FTA 재협상이 타결되며 지난 2007년 타결 시와 비교할 때 자동차 부문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변경됐다.

주 쟁점 사항은 ▲승용차 부문에서 배기량 기준을 없애고 양국 공히 수입관세를 4년 유예 후 철폐하고 ▲ 당초 10년간에 걸쳐 철폐키로 했던 전기차에 대한 관세도 한국은 발효일에 8%에서 4%로 인하하고 이후 양국 모두 4년간 균등 철폐하기로 했으며 ▲ 화물차는 2007년 합의대로 9년 동안 단계적으로 무관세에 들어가나 7년간 기존 관세율 유지한 이후 균등 철폐하고 ▲ 미국산 자동차의 자가인증기준을 기존의 6,500대에서 25,000대로 상향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7년 합의보다 19% 완화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 소형자 현지화로 '실질적 이득'

이와 관련해 송 연구원은 "이번 한미 FTA로 오히려 소형차 현지화 등 실질적인 이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승용차 부문은 관세 인하 시점이 유예되었지만 현대·기아차의 미국 판매분 중 60% 이상이 현지 생산 분이어서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품 수입관세가 즉시 철폐됨에 따라 현지 생산분의 원가경쟁력 제고와 이로 인한 소형차의 현지생산으로 공급량이 늘어나 미국 시장점유율은 상승세는 변함없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연구원은 "국내 자동차업체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취함으로써 자동차 부문 추가 양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번 타결로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반적인 한국산 제품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향상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전했다.

◆ 미국산차 국내 시장 잠식 '미미'

특히 미국산차의 국내 시장 잠식은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됐다.

송 연구원은 "국내 시장은 관세 인하로 가격 경쟁력이 발생한 미국산 자동차들의 시장점유율은 일정 부분 상승할 것"이라면서도 "고급차 부문에서 미국차량의 인지도가 높지 않아 그 규모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밖에 미국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전기차도 국내의 시장형성이 2015년에야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송 연구원은 "전기차의 경우 국내 시장에서는 인프라 미비, 높은 차량 가격, 배터리 리싸이클링 문제 등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다"라며 "국내 업체들은 2012년부터 순수 전기차 양산을 시작하고 시장 형성 시점까지 경쟁력 확보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는 세이프가드 조항에 대해서도 "현지화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며 "또한 상호주의라서 설사 발동이 되더라도 한국은 8%, 미국은 2.5%의 관세율로 회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