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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유일 민주당 국회의원 최철국, 의원직 상실

최철국 민주당 의원(김해을)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9일 오후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다.고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 봉하마을을 포함하는 선거구 의원으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당선한 재선 의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