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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동구청장,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 확정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언론사에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조용수 울산 중구청장과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이상 한나라당)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 청장과 정 청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혹은 징역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