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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하거나 다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라 그동안 유지되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행정안전부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초 올해말(2010.12.31) 종료 예정이었던 취득, 등록세 50%감면(4%->2%) 혜택을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하여 오는 2011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에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취득, 등록세 50% 감면이 적용됐으나 내년부터는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다주택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주택인 경우라도 이사,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50% 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2년 이내에 1주택자가 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