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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기업 조정신청권 부여

내년부터 구조조정(워크아웃) 대상 기업에 조정신청권을 부여하는 등 기업의견을 반영하는 보안책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채권단 협약을 개정, 구조조정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이 주채권은행을 통해 조정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현재는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간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면 채권금융기관이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을 내도록 되어 있다. 다만, 워크아웃 기업에는 조정신청권이 부여되지 않아 기업이 워크아웃 도중 상황에 변화가 있거나 채권단 간 협의가 안돼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해도 이를 조정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채권단끼리 이견이 생겨 워크아웃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조정신청권이 기업에 부여되면 기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워크아웃 시작단계에서 주채권은행과 대상 기업 간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기업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권단의 결정만으로도 워크아웃에 개시되고 있어 기업의 의견을 반영할 통로가 마땅치 않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워크아웃 개시 논의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일정 부분 반영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