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강남구 “자치재정권 짓밟는 시의회의 횡포 중단해야”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서울시의회가 자치구 재정에 직결된 조례안을 수정한 것과 관련해 크게 반발하며 나섰다.

강남구는 27일 서울시의회가 서울 25개 자치구의 2011년도 예산안이 대부분 확정 된 후 자치구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수정 의결하는 횡포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서울시세는 서울시장이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고 있는데 이 때 서울시 조례에 따라 징수금액의 3%를 서울시장이 자치구청장에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다.

하지만 징수교부금을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해 산출하도록 징수교부금 교부기준을 변경하는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조례안이 지난 11월 서울시로부터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이 조례안에는 갑작스러운 교부기준 변경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충격 완화를 위하여 시행시기를 2013년 1월1일자로 하는 2년 유예규정이 있었다.
 
이를 기준으로 대부분 자치구들은 서울시세 기본 조례안에 있는 2년 유예규정에 따라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고 구의회의 의결로 예산이 확정 되었다.

그러나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부분 자치구의 2011년도 예산이 이미 확정 되었음에도 서울시가 제출한 시세 기본조례안에 있던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변경에 대한 2년 유예규정을 없애고 2011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면서 자치구의 재정자치권을 짓밟는 횡포를 자행한 것이라고 강남구는 강하게 비판했다.         

이로 인해 당장 2011년부터 세입이 112억원 감소하게 돼 이미 구의회에서 의결‧확정된 2011년도 예산 운영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남구는 주장했다.

강남구는 또 중구, 서초, 종로, 용산, 영등포구 등에서도 이번 서울시의회의 자치구 자치재정권을 짓밟는 횡포로 인해 많게는 90여 억원에서 적게는 30~40억 원의 세입감소가 발생해 일자리 창출, 보육지원 사업 등 국가적 현안사업 추진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강남구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서울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2년 유예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StatCounter - Free Web Tracker and Counter